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2조(사업비)
B 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고 지원금
2. 주관기관 대응자금
3. 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4. 기타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