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2조(사업비)
B
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고 지원금
2.
주관기관 대응자금
3.
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4.
기타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