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3조(집행)
사업비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며, 비목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