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4조(예·결산)
단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사용실적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거나 전담기관 지정 위탁정산기관이 있을 경우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는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