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6조(운영평가보고서)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주관대학 총장, 출연금을 지원한 각 기관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2.01.>
BRIDGE 창업지원단의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BRIDGE 창업지원단의 참여 및 유지조건의 달성정도와 개선계획
BRIDGE 창업지원단 자체회계감사 결과
BRIDGE 창업지원단의 예산 및 결산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