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7조(성과평가보고서)
매 2년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BRIDGE 창업지원단의 성과와 목표달성도 및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