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총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B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비 회계감사 보고서가 첨부된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