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20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세부 및 사업비 관리기준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경일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은 운영 지침
창업강좌의 신규개설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캠퍼스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강좌를 신규개설 할 때는 전담교수의 지정과 교과목명을 교무팀에 사전 제출 후 승인을 득한다.
2. 교무팀의 승인 후 창업강좌 개설 및 운영을 수업학적팀에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