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②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세부 및 사업비 관리기준 |
③ |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
④ |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경일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은 운영 지침 |
⑤ | 창업강좌의 신규개설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 | 캠퍼스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강좌를 신규개설 할 때는 전담교수의 지정과 교과목명을 교무팀에 사전 제출 후 승인을 득한다. |
2. | 교무팀의 승인 후 창업강좌 개설 및 운영을 수업학적팀에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