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특성화사업단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6조(임원 및 역할)
사업단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사업단장
2. 총괄사업부단장
3. 개별사업단장
총괄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총장을 총괄사업단장으로 하고, 기획처장을 총괄부단장으로 둔다.
개별사업단에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사업단장을 둔다.
총괄사업단은 특성화사업의 전담관리, 사업비 중앙관리, 사업 운영 및 개별사업단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사업단 임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