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특성화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추진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산학부총장을 부위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취업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교육개발원장을 당연직 위원, 교외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
③ |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특성화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 특성화사업의 사업비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3. | 특성화사업의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
4. | 개별사업단 운영 규정 및 지침에 관한 사항 |
5. | 기타 특성화사업 제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