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특성화사업단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7조(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
특성화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산학부총장을 부위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취업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교육개발원장을 당연직 위원, 교외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사업의 사업비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사업의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4. 개별사업단 운영 규정 및 지침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성화사업 제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