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특성화사업단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8조(특성화사업실무위원회)
사업단별 관련 프로그램 진행지원 및 관리를 위해 특성화사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행정부서별 실무자 8명 내외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