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특성화사업단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9조(특성화사업자체평가위원회)
특성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를 위해 특성화사업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교내위원, 교외위원 간사를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