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특성화사업단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0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