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특성화사업단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2조(사업비 집행)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편성된 세부사업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주요 집행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세부 집행기준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대학 특성화 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03.01.> <개정 2018.01.01.> <개정 2018.03.01.> <개정 2019.01.01.>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예산집행 절차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