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33조(교과목 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교직과목, 융복합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선택과 필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7.7.17.>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