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75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한 행동을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