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91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 실시한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35학점(건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 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일대학교학생현장실습에관한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