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조(목적)
본 학칙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과 교육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