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2조(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진의·창의·열의의 이념 아래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함으로써 전인적인 지성인, 창조적인 전문인, 실천하는 봉사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