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5조(직제)
본 대학교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원과 직원, 조교 등을 두며,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5.5.11., 2012.7.22.,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