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5조의 2(교원의 재임용·재계약)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재임용ㆍ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