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6조(부속기관ㆍ부설연구소)
본 대학교의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는 경일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르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2.1., 20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