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조기졸업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5년제 전공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3.3.27., 2010.9.1., 2014.11.1.>
학·석사연계과정을 허가받은 자의 수업연한은 3.5년 또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06.2.23.>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