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9조(학년도·학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전공과정,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하계 및 동계방학 동안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절학기(학기당 6학점 이내)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산학연계맞춤형교육과정인 경우 매학년도를 4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6.15., 2017.7.17.>
필요에 따라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