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계절학기의 수업기간은 수업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산학연계맞춤형교육과정인 경우 매학년도를 40주(매학기 10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6.15.>
계약학과 등은 학과 및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수업을 통한, 제1항에 따른 학기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신설 2017.4.1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