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1조(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2.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4월 11일)
비상사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과할 수 있다.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