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3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4.11.1.>
1.
고등학교 졸업자
2.
삭제 <2014.1.1.>
3.
법령에 의해 대학 입학자격이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