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4조(입학지원 및 입학전형)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입학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방법 등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2016.9.1.>
신입학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대구ㆍ경북권소재 고교졸업생으로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선발한다. <신설 2014.4.1.>, <개정 20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