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5조(입학사정)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입전형 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4.4.1.> <개정 20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