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6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결정한다.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부정입학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며, 납입금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