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7조(입학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재입학자 제외)는 지정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
제1항의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서에 첨부된 서류를 임의로 정정 또는 훼손한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