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19조(편입학)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1.6.1., 2014.11.1.>
편입학생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다른 학부(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원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되,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 2014.11.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9호에 의거 본 대학교와 연계협력을 체결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정원외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3%,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4.2.1., 2014.11.1.>
편입학 전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