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20조(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직전학기 제적인원 범위 내에서 제
적당시의 해당학부(과) 학년이하에 매학기초 소정기간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0.17.>
재입학자의 자격과 취득학점의 인정범위 및 재입학 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