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21조(전부(과) 및 전공변경)
총장은 학부(과)별로 전부(과)와 소속학부 내에서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3.1.>
전부(과) 및 전공변경은 2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시작 30일전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3.1., 2016.6.1., 2017.7.17.>
전부(과) 및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