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22조(휴학절차)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본 대학교가 정하는 구비서류와 사유를 기재한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품행이 불량하거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