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23조(휴학기간)
휴학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되,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
병역복무를 위한 휴학기간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병역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학기간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
창업 혹은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1.1.>
휴학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3.1.> <개정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