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24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학년 또는 그 과목의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허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