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26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적된다. <개정 2001.6.1., 2012.9.1., 2018.02.01.>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5. 이중 학적을 가진 자
6.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로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