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28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다만, 5년제 전공은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3.27., 2010.2.1., 2010.9.1.,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