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29조(졸업논문)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졸업논문의 심
사를 받을 수 있다.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자격증취득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