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30조(조기졸업)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전 과정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3.1.>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