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31조(학위수여)
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 2 및 별표 2-1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졸업논문 미제출자, 심사에 불합격된 자 및 중도수료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6.1., 2011.1.1., 2014.1.1.,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