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32조(학위종류)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사 학위의 종류는 별표 2의 학위 및 연계전공에 의한 별표 2-1의 학위와 같다. 단, 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전공)의 인증프로그램 학위명은 그 인증기준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4.1.1., 2016.2.5., 2017.2.10., 2017.11.13., 2018.02.01.> <개정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