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34조의 2(특별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4.>
1. 30세 이상의 연령으로 신입학한 성인 학생
2. 단위 부대장이 선발·추천하는 군 위탁학생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추천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위탁학생
4.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초·중등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