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34조의 3(인증제 교육과정)
학부(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국내외 교육과정 인증기준에 적합한 인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