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35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실습의 경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3.1., 201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