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38조(학업성적의 평가)
각 교과목의 평가는 중간, 기말, 추가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교과목의 학점은 취득할 수 없으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단, 재학 중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