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39조(학점인정)
재학 중 학생이 국내·외의 타 대학(가상 캠퍼스 수업 및 창업 관련 수업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0.6.1., 2014.11.1.>
편입학생 등 타 대학 취득학점인정에 관해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0.6.1.>
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으로 학점을 이수하고 본교에 입학한 경우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5., 2007.11.13., 2010.6.1., 2010.9.1.>
재적생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및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학점을 이수한 경우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9.1., 2014.11.1.>
재학 중 취득한 외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5.>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사회봉사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7.1.>
재학 중 협정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및 총장이 승인한 기타 교내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