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0조(성적평가등급)
학업성적은 상대평가 하되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교과목의 평가 구분별 급제는 "D" 이상으로 한다.
등 급
실 점 수
평 점
A+
A
B+
B
C+
C
D+
D
F
95 - 100
90 - 94
85 - 89
80 - 84
75 - 79
70 - 74
65 - 69
60 - 64
59 이하
4.5
4.0
3.5
3.0
2.5
2.0
1.5
1.0
0
성적 상대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