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1조(성적의 정정 및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교수의 착오 또는 학생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착오로 인한 성적 정정에는 담당 교수의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