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2조(학사경고)
재학중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 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